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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사용처, 발급방법, 잔액조회, 충전방법 등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는 통합문화권으로,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음반 구매, 도서 구매는 물론 국내 여행,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화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목적은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국가공무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 국내여행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4인 가족이면 총 5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일정 및 지원금액
발급일정 및 지원금액은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쿠폰의 유효기간은 참여일 기준 1년이 아닌 발급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2024년 기준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2만 원 증가한 13만 원(연간)이 됩니다. 미사용 잔액은 사업 종료(2024년 12월 31일) 이후 국고로 자동 환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문화누리카드 예상 금액을 모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부수급자, 보안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자 제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부차),
그 밖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를 포함한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한 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속하여 수령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드 수령 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를 등록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네이버에서 또는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검색한 후, 문화누리카드 사이트로 이동하여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을 이용하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로 등록된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만 2,800여 개에 달합니다. 현재 전국 2만여 개 오프라인 매장과 1,200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휴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수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길 원할 경우에는 농협카드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인터넷 사용등록]을 진행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니 확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과 달리 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사람들이 내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동충전됩니다.
2024년 정확한 충전 일정은 2월 1일부터 포인트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