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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정의

    현재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안전 데이터 시트(SDS)로 불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 물질과 관련된 특성, 위험, 안전한 취급 및 비상 대응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문서입니다. 제품. MSDS/SDS의 주요 목적은 작업장 환경에서 화학물질과 접촉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근로자, 응급 구조대원 및 기타 개인에게 필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됩니다.

    2. 필요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차적이고 최우선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작업자가 작업 작업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개인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잠재적인 화학 물질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라는 세척제가 몸에 쏟아졌으나 해당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지 못한 근로자가 작업이 끝난 후 닦으려고 하다가 급성 중독에 걸린 사례가 있었고,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작업자의 얼굴, 목 등 부위에 분사되어 샤워실에서 얼굴, 목 등을 닦았으나 20여분이 지난 후 급성중독에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주요내용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니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4)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아래의 교육내용으로 교육하면 되겠습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5. 기타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

    사업장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합니다. 파일철 또는 MSDS 보관함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PSM점검, 노동부점검 등 근로자들에게 MSDS 비치 어디에 하고 있는지, MSDS가 무엇인지 아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근로자들에게 교육, 해당내용 전파하는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학교 연구실,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시약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보관만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오래된 시약들의 경우 msds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된 시약들은 폐기처분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시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예를들어 건설현장에서 말통 등에 경유(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담는 경우 반드시 말통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고,연구실에서 실험(분석 등)을 위해 분무기, 소분용기에 따로 화학물질을 담아 사용하는 경우 소분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됩니다. 경고표지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5지 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이며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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