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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및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사업자등록증 개설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4일 공고일 현재 활동 중이고
2.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 사업자(일반, 산업, 농업, 교육, 주거, 비주거)의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지원방식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인 경우(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 체결)
1차 사업은 한전이 시공자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직접 공제하고,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급된 고지서부터 공제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국세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파악해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전과의 계약관계가 없고 다양한 형태의 부담으로 전기료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제출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신청기간
1차 사업(직접계약자) : 2월 21일 ~ 4월 20일
2차 사업(비계약 사용자) : 3월 4일 ~ 5월 3일
신청·접수 시작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짝수 제도를 적용해 이용자를 분산합니다.
1차 사업 : 2월 21일 홀수, 22일 짝수, 23일 홀수, 24일 짝수
2차 사업 : 3월 4일 홀수, 5일 짝수, 6일 홀수, 7일 짝수
자세한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지사항(www.mss.go.kr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지원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1차 사업에 속하는지, 2차 사업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