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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내일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취를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거나 이미 자취 중에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당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제도
2024년 청년월세지원은 생에 단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지원금으로 1년 동안 월 20만 원씩 월세 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장기간인 1년 동안 받게 된다면 무려 240만 원이나 지원금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조건만 된다면 당연히 무조건 신청부터 해야겠죠. 이글에서 청년월세 지원 받는법을 확인하고 대상자분들은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부터 자취하는 청년들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까지입니다. 나이 조건에 부합되는 청년들 중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만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의 기준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19세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2024년 가구당 중위소득표
- 재산 기준으로는 청년 가구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만 하고, 원가구 기준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아래의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거주지의 지자체에 신청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2024년 청년월세 지원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른 움직임으로 잊지 마시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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