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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장려금 개편이 발표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9천억 원 증가하고, 수혜 대상 가구도 늘어납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의 조건,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자와 저소득 사업자에게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성원의 총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단독 가구는 1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최대 100만 원으로 2023년 80만 원에서 금액이 20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 단독 가수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금액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외벌이 가구 소득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을 급여로 포함(비과세 소득 제외)한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채무를 공제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만 미리 포기하지 않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3월 1일 부터 15일까지입니다. 만약 작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에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 및 방법은 전화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라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전체 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06:00 ~ 24:00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지급되며, 검토 과정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