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및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사업자등록증 개설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4일 공고일 현재 활동 중이고 2.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 사업자(일반, 산업, 농업, 교육, 주거, 비주거)의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지원방식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인 경우(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 체결) 1차 사업은 한전이 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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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00:30